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S의 법적 인허가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처별로 달랐던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ESS 임차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기준).

기구 관점 영향 분석
ESS 화재 안전대책의 핵심은 결국 열폭주 전파 방지 구조로 귀결된다. 배터리 랙 내 모듈 간 이격거리, 격벽(barrier) 재질과 두께, 벤팅 가스 배출 경로가 설비 설계 변수다. 인허가 기준과 출입문 기준이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면, 설비 배치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화구획 기준에 맞춘 격벽 설계와 압력 릴리프 경로를 도면에 반영해야 인허가 지연을 막을 수 있다. 임차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 점도 기구 설계에 영향을 준다. 장기 운용을 전제로 랙 구조물의 피로수명과 부식 여유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방향의 규제 강화가 진행 중이다. 2026년판 미국 NFPA 855(ESS 설치표준) 개정안은 열폭주 전파 방지(TRPP)를 핵심으로 하며, 587Ah급 대형 셀 1개당 약 1,174리터의 가연성 가스(수소 약 절반 포함)가 발생한다는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설계 단계의 확산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출처: 이투뉴스). 허용되는 대응 수단으로는 모듈 간 이격·구획화, 열차폐재 적용, 물분무·가스계 소화설비, 캐비닛 내부 구조 개선 등이 제시됐다(같은 출처).
인증 측면에서는 셀·모듈 단위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며, 랙 또는 시스템 단위의 UL9540A 실대형 화재시험 데이터가 사실상 필수로 격상됐다(출처: 이투뉴스). 인허가 절차에서도 위험완화분석(HMA)과 비상대응계획(ERP)을 설치 전 소방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연 1회 재검토와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같은 출처). 국내 기준과 미국 NFPA 855는 별개 규격 체계이나, 열폭주 전파 방지라는 설계 목표는 동일하며 격벽·벤팅 설계 시 두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펙 대조표
| 항목 | 개정 방향(산업통상자원부 발표) | 기구 설계 대응 포인트 |
| ESS 인허가 기준 | 법적 분류 명확화 | 설비 배치도와 인허가 도면 정합 필요 |
|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 부처 간 기준 일원화 | 도어 인터록·개방폭 규격 재검토 |
| ESS 임차기간 | 10년 → 15년 연장 | 장기 운용 대비 랙 구조 피로수명 재검토 |
| 열폭주 확산 방지(NFPA 855, 미국) | 587Ah급 셀 기준 약 1,174L 가연성 가스 발생(실증치) | 모듈 이격·열차폐재·소화설비 설계 반영 |
| 인증 시험(NFPA 855, 미국) | 랙/시스템 단위 UL9540A 실대형 화재시험 사실상 필수화 | 셀·모듈 단위 시험만으로는 인증 불충분 |
설계 반영 체크리스트
- 국내 인허가 도면과 배치도의 방화구획·격벽 기준 정합 여부 확인
- 해외向 프로젝트는 NFPA 855 기준 UL9540A 랙/시스템 단위 시험 요구사항 사전 검토
- 임차기간 15년 연장을 반영한 랙 구조물 피로수명·부식 여유 재계산(현장 계측 후 재확인 요망)
한줄요약
ESS 안전규제 일원화는 격벽·벤팅 경로를 도면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라는 신호다.